1. 정비 작업 범위


-항공종사자의 자격

항공정비사 : 정비한 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

*한정 : 최대 이륙 중량 15000kg 이상의 항공기 또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항공기 종류와 등급

종류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항공우주선

등급 : 육상다발,단발, 수상다발,단발


-수리와 개조

수리 : 장비의 손상이나 기능불량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

개조 : 장비및부품에 대한 원래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추가로 장착하는 방법




2. 감항증명


-항공법에서 정한 항공기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감항성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것


-A.D.의 정의 및 법적 효력

(1) AD (Airworthiness Directive)

:항공기에 불완전한 상태 존재시 FAA에서 발행하는 감항성 개선명령으로 반드시 이행 요함.

(2) SB (Service Bulletin)

:항공기의 성능이나 신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사에서 발행, 강제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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