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 작업 범위
-항공종사자의 자격
항공정비사 : 정비한 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
*한정 : 최대 이륙 중량 15000kg 이상의 항공기 또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항공기 종류와 등급
종류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항공우주선
등급 : 육상다발,단발, 수상다발,단발
-수리와 개조
수리 : 장비의 손상이나 기능불량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
개조 : 장비및부품에 대한 원래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추가로 장착하는 방법
2. 감항증명
-항공법에서 정한 항공기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감항성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것
-A.D.의 정의 및 법적 효력
(1) AD (Airworthiness Directive)
:항공기에 불완전한 상태 존재시 FAA에서 발행하는 감항성 개선명령으로 반드시 이행 요함.
(2) SB (Service Bulletin)
:항공기의 성능이나 신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사에서 발행, 강제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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