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규 및 관계규정

2018. 2. 27. 11:23














법규 및 관계규정




법제처 : 항공안전법





1. 항공법 개념, 목적

1-1)항공법 개념

항공법이란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입니다. 

공중의 비행 그자체뿐 아니라 그 전제로 지상에서 미치는 영향, 항공기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 입니다.

1-2)항공법 목적

1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2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3)항공법의 종류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입니다.

(국내항공법, 국제항공법, 항공공법, 항공사법)



2. 정비의 정의란?

정비의 정의란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기체의 점검, 정비, 수리, 개조 등을 포함합니다.




3. 항공정비사란

3-1)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35조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자로서 (항공안전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수리한 항공기에 대해 검사, 확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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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상식*

*항공안전법 35조(자격증명의 종류) :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이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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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정비사의 업무한정는

(1) 기체 관련 분야

(2) 왕복 발동기 관련 분야

(3) 터빈 발동기 관련 분야

(4) 프로펠러 관련 분야

(5)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

3-3)정비사의 업무범위는

(1) 항공정비사의 엄무 범위는 항공 안전법 제32조 1항(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에 따라, 정비한 항공기나 장비품,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2) 제 108조4항(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정비를 한 경량항공기나 경량항공기의 장비,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4. 정비조직인증에 대하여 설명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등)입니다.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4-1)정비조직취소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경우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5)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6)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감항증명?

감항증명이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을 받는것입니다. 

5-1)발급방법

항공안전법 23조. 항공기가 감항성이있다는 증명을 받으려는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5-2)유효기간과 연장가능여부

유효기간은 항공기 소유자등의 감항성 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5-3)종류

종류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표준감항증명서와 특별감항증명서가 있습니다.

*표준감항증명서는 해당 항공기가 항공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특별감항증명서는 항공기의 연구 또는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는 경우이며, 이것도 역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5-4)증명순서

항공기 등록후 감항증명기간중에 시험비행을 통하여 감항증명을 받습니다.

5-5)검사여부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후의 상태, 비행성능에 대해서 기술기준이 접합한지의 여부를 검사



6. 비치서류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무선국 허가 증명서

(9)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대한 자료

(10) 탑승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

(12) 비행 전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할 점검표

6-1 항공일지 기록

(1)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2) 항공기의 종류,형식 및 형식증명서번호

(3)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서 번호

(4)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기록 (1.비행 연월일, 2.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비행목적 또는 편명, 4.출발지 및 출발시간, 5.도착지 및 도착시간, 6.비행시간, 7.기장의 서명)




7. MEL ,CDL

7-1)MEL

Minimum Equipment List의 약자이며, 최소 장비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난 상태에서도 비행안전을 유지할 수있는 부품의 목록이며, 신뢰성과 감항성을 유지하는것이 목적입니다.

7-2)제외되는 사항

Wing, Rudder, Engine, Flap 및 L/G등의 감항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객실, 경미한 기체부품 등과 같이 감항성/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MEL에서 제외가 됩니다.

7-3)CDL

Configuration Deviation List의 약자이며, 배열 이탈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A/C를 운용함에 있어 항공기 외부 표피를 구성하고있는 부분품중 회손 또는 불활성화 상태로 운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정시성을 준수하는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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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상식*

*MEL을 사용하는 경우,

제주공항에서 prpo sheet에서 본게 있어서 만약 tr체크중 결함을 발견했을때 작업 로그가 있습니다

먼저 결함을 발견하면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tr체크는 시간이 촉박하기에 그 시간안에 결함 수정이 불가능할시 그 결함부위가 MEL,CDL에 포함이된건지 확인을합니다. 그후 만약 포함이 된다면 정시성을 위해 안정성을 고려해 운항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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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비규정

정비규정이란 Maintenance Control Manual 이라 하며 정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지시 절차 지참등이 포함되어있는 교범을 말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개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 및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제정은 항공사사장, 인가는 국토부장관

8-1)기재 사항의 개요

용어정리,직무범위,정비방식,정비위탁,기록및보고,검사,안전훈련,MEL,CDL 등이 있습니다.




9. 정비교범 (MM)

MM 이란 Maintenance Menual 의 약자이며, 정비교범이라고 합니다. 항공기정비에 대한 기술 및 절차, 장탈착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9-1)MM에서 Note, Caution, Warning 이란?

Note 란 작업이나 행위에 앞서서 숙지되어야하는 정보나 안전사항의 종합입니다.

Caution 이란 항공기의 부분적인 파손이나 인명의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Warning 이란 항공기의 대파나 인명의 상해 혹은 사망에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항공기란? 종류, 등급

항공기란 공기의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을 이용하여 뜰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항공기랑 비행기의 차이

항공기라는 큰범주에 국토부에서 정하는 여러기준을 통과하여 항공에 사용할수 있는기기를 뜻하고 거기에 포함된것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동력을 장착하여 동력을 이용하는것을 비행기라고 합니다.)

10-1)항공기 종류 

(1) 활공기

(2) 고정익비행기

(3) 회전익비행기

(4) 우주왕복선

(5 )비행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10-2)항공기 등급

육상 단발,다발

해상 단발,다발




11. 수리와 개조의 차이

수리는 장비의 손상이나 기능불량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개조는 장비및 부품에 대한 원래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추가로 장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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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상식*

*항공안전법 30조(수리개조승인) :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개조가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수리개조승인범위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 개조하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 개조하는 경우

3. 제97조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 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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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D의 정의 및 법적 효력

12-1)A.D란 

Airworthiness Directive의 약자로 항공기에 불완전한 상태가 존재시 FAA에서 발행하는 감항성 개선명령으로 반드시 이행을 요합니다.

12-2)S.B란 

Service Bulletin의 약자로 항공기의 성능이나 신뢰성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사에서 발행하는것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12-3)E.O란 

Engineering Order 로 기술사양변경의뢰서란 뜻으로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에 대한 개조 및 사양 혹은 설계를 변경시 사용되는 변경지시서입니다.




13. 항공종사자

항공안전법 제34조.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합니다. 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조종사,항공정비사 등이 있습니다. 




14. 항공기 정비방식 (비행전후 점검, 주기점검(ABCD chk))

운항정비방식(Line Maintenance)


14-1)비행전후점검

TR, PR, PO 가 있습니다.

(1) 비행전점검 PR (PRO check)

타이어 압력체크, 브레이크 마모, 렌딩기어 체크 간단한 Walk around inspection을 통한 내 외부의 육안검사, 기체,액체류의 보급 등을 합니다.

(2) 비행후점검 PO (Post check)

그날의 최종비행을 끝마치고부터 다음 비행 확인전까지 항공기의 출발태세를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항공기의 청결, 세척 탑재물의 하역, 액체 및 기체류의 보급, 결함교정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중간점검 TR (Transit check)

항공기가 모기지를 출발후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다음 스케줄 비행까지 출발태세를 갖추는 점검으로 연료 보급 윤활유 상태 확인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시 PR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14-2)주기점검

주간점검 (Weekly Check)

매 7일 마다 항공기 내외의 손상, 누설, 부품의 손실, 마모 등의 상태에 대해 점검을 수행합니다.

(1) A check

A체크는 운항에 직접관련하여 빈도가 높은 정비단계로서 항공기의 내외부 육안검사, 액체및 기체류 보충, 외부세척등 간단한 작업을 합니다.


*기체액체류보급이랬는데 액체류는 무엇을말하나?(작동유,윤활유)

액체류 : 작동유(하이드로릭), 윤활유(오일계열-엔진오일- idg오일등), 연료, 제빙방빙액 등이 있습니다.

기체류 : 질소(타이어, 축압기), 산소(액체 or 기체 or 고체(휴대)등이 있습니다.


정시점검(Schedule Inspection)


(2) B check

B체크는 A체크점검사항을 포함하며 항공기의 내외부 육안검사, 특정 구성품의 상태점검, 액체및 기체류 보충을 행하는 점검입니다.

(3) C check

C체크는 기본 A,B체크의 점검사항을 포함하며 제한된 범위내에서 구조 및 제계통의 검사, 구성품의 작동점검 등을 행하여 감항성을 유지하는 점검입니다.

(4) D check

D체크는 인가된 점검주기시간 한계내에서 항공기 기체구조 점검을 주로 수행합니다. 부분품의 기능점검 및 계획된 부품의 교환, 잠재적 결함교정 등을 행하여 감항성을 유지하는 기체점검의 최고단계를 말합니다.

14-3)검사주기

검사주기는 항공기마다 다다릅니다.

(5) ISI 

ISI는 Internal Structure Inspection 약자로 감항성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체내부구조를 검사하여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검사를 말합니다.


공장정비(Shop Repair)


(1) 벤치 체크 (Banch Check)

shop의 bench에서부품 또는 구성품의 사용가능여부 또는 수정, 수리, 오버홀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기능정검.

-Bench Check에 의해서 사용시간이 '0'으로 환원 되지 않는다.

(2) 수리 (repair)

Bench Check의 결과 고장 또는 불만족한 부분을 정비 또는 손질(service)로 그 기능을 복구 시키는 작업

-수리에 의해서 그 부품의 사용시간을 '0'으로 환원 시킬 수 있다.

(3) 부분품의 오버홀 (Part Oberhaul)

공장정비에 있어 최고단계의 정비이며 제작회사의 수리 방법에 따라 분해, 세척, 검사, 구성품의 교환 수리, 조립, 기능시험의 전 과정을 수행한 것을 말한다.

-오버홀에 의해서 그 부품의 사용시간을 '0'으로 환원 할 수 있다. 




15. Calender 주기, Flight time 주기

캘린더주기는 비행기가 뜨던 안뜨던 주기를 1년, 2년 등으로 달력상에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 점검을 캘린더주기라고 합니다.

플라이트타임주기는 비행기가 뜨는 시간 즉 1000비행시간 기록후 점검, 2000비행시간후 검사 등과 같이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점검을 플라이트타임주기라고 합니다.

15-1) Time in sevice, BT

비행시간(Time in service / Flight Hour / Air Time : FH)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부터 착륙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하며 사용시간이라고도 한다.

Flight Time / Block Time : BT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Ramp에서 자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착륙하여 정지할때까지의 경과시간.




16. 부분품정비방식 HT, OC, CM

부분품정비방식에어는 HT OC CM이 있습니다.

HT는 Hrad time 의 약자이며 시한성 정비 방식을 말합니다. 정비 한계시간과 사용 한계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장탈하여 분해 수리 교환 하는 작업입니다. Discard(폐기), Overhaul(수리), Off- A/C Restoration(복원)이 포함됩니다.

OC는 On Condition의 약자이며, 일정주기에 검사하여 다음주기까지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사용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만 수리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Inspection(검사), Check(확인), Service(서비스), On-A/C Restoration(복원)이 포함됩니다.

CM은 Condition-Monitoring의 약자이며, 신뢰성 정비 방식을 말합니다. 시스템이나 장비품의 고장을 분석하여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함으로써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합니다. No Scheduled Maintenance 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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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상식*

*MSG1,2,3 ,란

MSGMaintrnance Steering Group

MSG-1은 1960년도 초반에 B747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한 정비프로그램이였습니다. Decision Logic이란 것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정비하였으며, On-Condition 정비방식이 이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MSG-2는 1970년도에 생산되기 시작하는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한 정비 프로그램입니다. 부품의 고장상태에서부터 정비방법을 분석하는 Bottom Up 방식 즉, 작은 부품부터 시작해서 큰 부품으로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프로그램은 부품을 새것으로 바꿔야만 항공기의 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정비방식이 HT, CO, CM 입니다.


MSG-3는 1978년도에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MSG-2의 문제점에 원인을두고 만들어졌습니다.

MSG-2의 문제점은 두가지입니다. 1. 생각보다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2. On-Condition과 Condition Monitoring의 방식이 모순되어있다.

MSG-3는 Condition Monitoring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MSG-2가 부품의 고장에서부터 출발했다면, MSG-3는 항공기 기체, 항공기 계통 이상 및 에러를 중심으로 정비방법을 분석해 나아갑니다. 이를 Top down 방식 즉, 큰 구조 파트에서 시작해서 작은 부품까지 순차적 점검방식 입니다.

현대 항공기에서 많이 쓰이는 정비방식입니다.

종류에는 DS:Discard(폐기), RS:Restoration(복원), FC:Functional Check(한계내검사), IN:Inspection(점검), VC:Visual Check(육안검사), OP:Operational Check(작동검사)


http://jeagong.tistory.com/8?category=687207

http://cafe.naver.com/airmanwannabe/13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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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발동기정비방식] HSI, CSI 검사방법 EHM (Engine Heavy Maintenance) CSI + HSI

17-1)HSI 어느 부분인가

HSI 는 Hot Section Inspection 의 약자며 엔진에서 고온 부분을 말하며 연소실, 배기구, 터빈 쪽을 말합니다.

17-2)검사방법과 사용장비는

내부육안검사는 보통 보어스코프를 사용합니다.

*연소실 내부에 균열, 비틀림, 불탄자리(그을림), 열점 현상 등이 발견되면, 엔진을 장탈하여 기종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소실 부분을 정비합니다.

*연소노즐의 분사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한 것을 교환하고 점화플러그의 점화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한 것을 교환합니다.

17-3)CSI 어느 부분인가

CSI는 Cold Section Inspection 의 약자이며 엔진에서 저온 부분을 말하며 흡입구, 압축기, 디퓨저 쪽을 말합니다.

17-4)검사방법과 사용장비는

내부육안검사는 보통 보어스코프를 사용합니다.

*흡입구 부분은 손전등을 사용하여 흡입구가이드베인의 침식상태(가우징), 흡입구 부분의 벗겨지고, 깨어진(크랙)(찍힘,닉) 부분이 없는지 검사를하고, 압축기 전방부분에 윤활유 누출 흔적은 없는지 육안검사를 합니다.

*압축기케이스 및 디퓨저 부분에 공기의 누설이나 균열부분은 없는지 검사하여 결함이 있을 때에는 항공기에서 기관을 장탈하여 결함정도에 따라 (기종에 맞는 정해진 절차대로 정비를합니다) 작업을 결정하여 수행합니다.




18. AMO에서 검사체계 

AMO :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약자로 항공기를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한 자의 조직, 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평가하여 인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정비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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